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완전틀니·부분틀니 7년 기준과 본인부담금·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이라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틀니가 오래되면 잘 맞지 않거나 음식을 씹을 때 잇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틀니를 새로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조건에 따라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틀니를 새로 제작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악과 하악 각각 7년입니다. 다만 7년마다 자동으로 틀니를 무료 교체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치아가 남아 있는지, 기존 틀니를 언제 등록했는지, 어떤 종류의 틀니를 제작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먼저 보기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완전틀니: 윗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 고리형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적용기간: 상악과 하악 각각 7년에 1회 신청 장소: 틀니를 제작할 치과 병·의원 등록 절차: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 후 등록 신청 대행 유지관리: 틀니 수리와 조정도 항목별 인정횟수 안에서 건강보험 적용 가능 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건강보험 틀니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된 이후 치과에서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만 충족한다고 모든 형태의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지,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뉩니다. 구분 치아 상태 건강보험 적용 틀니 완전틀니 윗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